가해학생-학폭위불복, 행정심판, 행정소송

 

학교폭력이 인정되는 학생에게 징계가 불가피하다면 징계가 내려지는 것이 합당하겠지만 학교폭력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는 크게 세가지 입니다.
 

학교폭력이 아닌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단정되어 버린 경우, 신고학생과 신고된 학생의 진술이 상반되는 상황에서 신고학생 진술에만 의존한 경우, 사안조사 과정에서의 불공정성, 전문성 부재, 학생이 한 행동에 비해 지나치게 징계 수위가 높게 내려진 경우, 학생이 하지도 않은 행동까지 인정되어 위법, 부당한 징계조치가 나오는 경우입니다.
 

학폭위 결과는 단지 징계로 그치지 않고 가해학생으로 낙인찍혀 불명예를 안고 사회적 처벌로까지 이어지는 만큼, 학폭위가 잘못 판단했거나, 사안조사, 학폭위 진행 등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면 구제절차를 통해 사안을 바로잡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학폭위 결과에 대한 불복절차로는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사월은 자체적으로 축적하고 있는 사례, 판례들과 소송 노하우를 활용하여 개별 사건 마다 가장 효과적인 절차가 무엇인지 진단하여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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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년 4월 3일

Category

pol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