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아동학대, 인권침해, 교사와 갈등

 

학교폭력이라 하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학생인 경우로 한정하여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학교폭력’이란 가해자가 학생이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학생이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선생님일 경우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학교에서 체벌이 금지된 이후로 교사 자신의 개인적 감정을 학생에게 투영하여 구타와 욕설을 하던 것에서 이제는 체벌을 피해 교묘한 형태의 정서적 학대로 그 모습은 발현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학교폭력 조사과정 중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교사의 괴롭힘은 신체폭행부터 시작하여 언어적 모욕, 다른 학생들을 동반하여 학생을 따돌리는 행위, 아동에 대한 무시나 거부, 심리적 위해를 주는 언동 등 다양한 방법와 형태로 발생합니다.

 

흔히들 ‘아동학대’라 하면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상대로 발생하는 사건들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러나 아동복지법은 아동을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범위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교사의 학교폭력은 아동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체벌을 하였다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로서, 구타나 체벌 없이 이루어지는 교사의 괴롭힘에 대해서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의 아동학대 피해를 알게된 부모님들은 분노와 격양된 감정으로 감정적인 대응을 하거나 섣불리 경찰서에 신고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아동학대는 중범죄이기 때문에 단순한 상해, 폭행 등으로 고소하기 보다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 특별법 등으로 다뤄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상대방에게 증거 인멸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행동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사월은 그 동안 많은 교사와의 갈등, 교사의 정서적 학대 사례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사안을 진단하여 정말로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부모님이 원하시는 해결방안을 최대한 고려하여 각 사안별로 학폭위, 징계요청, 형사고소,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 법적절차 이외의 접근방법 등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에 필요한 증거수집부터 조사 동행 및 합의 단계 등 피해회복과 응당한 처벌, 그리고 재발방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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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년 8월 20일

Category

pol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