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처분

법률사무소 사월은 판결 전부터 의뢰인 권리를 이중보호 하고자 사전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합니다.

 

상대방이나 제3자가 재산 등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신청,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전을 위한 처분 등을 신청하여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 처분 하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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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년 4월 3일

Category

divor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