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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5.8. 경향신문-피해당했다면…6하원칙 따라 묻고, 사진 찍고, 진단서도 발급받아야 “증거 제시가 적절한 조치 이끌어내는 상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1-02 14:51
조회
2240

 

ㆍ‘학교폭력의 모든 것’ 펴낸 ‘학폭 전문’ 노윤호 변호사

 

 

 

내 아이가 맞았다거나 괴롭힘을 당했다고 털어놓는다면? 당장 쫓아가 가해학생을 혼내야 할까? 아니면 가해학생의 부모나 담임 교사에게 거칠게 따져야 할까?

학교폭력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뤄온 노윤호 변호사(35)는 최근 펴낸 책 <학교폭력의 모든 것>(시공사)에서 “그렇게 했다가는 오히려 가해자로 몰리기 십상”이라고 조언했다.  노 변호사는 대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다는 것인지 괴롭힘의 진상을 자녀에게 구체적으로 묻고, 상처 부위의 사진 촬영과 함께 진단서도 발급받아 놓으라”고 한다. 또 “사이버폭력이 가해진 단톡방에서 함부로 탈퇴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증거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사태파악 없는 감정적 대응은

앙금만 쌓이고 자칫 법정 비화


학생 간 싸움인데 증거 수집부터 하라니, 무조건 소송하라는 얘기처럼 들리기도 한다. 그러나 노 변호사는 “아이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서로 앙금만 깊어져 법정까지 가게 되는 것”이라며 “정확한 피해 사실과 증거를 제시하는 게 상대 학부모와 학교를 납득시키고 조기에 적절한 조치와 사과를 이끌어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노 변호사는 지금까지 500여 차례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와 학폭 소송을 진행해왔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피해학생뿐 아니라 가해학생, 또 교사나 학교 편에서도 사건을 맡았다. 학폭사건에 있어선 누구보다 전문가인 셈이다.

그는 “학부모의 상당수는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학폭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궁금해한다”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피해학생의 부모라면 가해학생이나 그 부모를 직접 접촉하지 말고 담임 교사를 통해 의사를 전달하라”고 권고했다. 또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공개 사과 등 무리한 조치 요구는 안 하는 게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요령 중 하나”라고 말했다.

반면 “가해학생의 부모라면 피해학생 측에 최대한 구체적으로 사과하는 게 ‘진정성’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다. 단 “‘애가 나쁜 뜻이 아니라 장난으로 한 건데…’ 같은 발언은 오히려 피해학생 부모의 분노를 일으킬 수 있으니 삼가라”는 게 노 변호사의 조언이다.

“중학생 자녀에게 폭력을 가한 학생에 대해 출석 정지 조치를 요구한 부모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이 학교에 다시 나오길 바랐대요. 아이의 뜻대로 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고, 두 학생은 화해했습니다.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국 당사자는 아이들이니까요.”

그는 그러나 학교폭력 자체를 ‘애들 싸움’으로 치부해 버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아이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아직 없어 스스로 피해를 복구할 수도, 가해 행위를 멈추기도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다.

어른싸움 하자는 게 아니라

해결능력 부족한 아이들에게

갈등해결 방법 알려주자는 것


그는 “아이들끼리의 시비라도 제대로 가려져야 하고 갈등도 정의롭게 해결되어야 바람직하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폭은 발생 초기, 사안 조사부터 전문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했다. 수사 전문가도 아닌 교사들이 수업을 하면서 사안 조사를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그는 “학폭전담경찰관이 파견되고 변호사들이 학폭위 자치위원으로 무료 봉사에 나서고도 있지만 학폭위 판단자나 조언자 역할을 하는 수준”이라며 “지역교육청이 관내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지만 인력과 예산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부모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노 변호사는 “아이 싸움을 어른 싸움으로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이를 대신해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적절히 조정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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