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무혐의 처분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인터넷 개인방송을 진행하던 중 한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 하였는데, 언급된 사람이 의뢰인을 사이버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경찰서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자신에 대한 비난의 글을 작성해서 이를 해명하고자 의견을 표명한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을 받을 때까지만 해도 의뢰인은 혼자서 충분히 무죄를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수사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의견 전달 등 녹록치 않은 수사단계를 몸소 느끼고 법률사무소 사월을 찾아 오셨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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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으로부터 사실관계를 듣고. 기존에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자료들에 더하여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을 검색하여 증거를 찾아 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고소인이 주장하는 의뢰인의 의견 개진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된 것이 아니라 본인의 게시글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은 것이며, 의뢰인은 사실적시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의 표현이나 주관적인 의견의 표시일 뿐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변호하였습니다.

 

 

 

3.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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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의견서에서 주장, 입증한 내용이 반영되어 담당 검사는 의뢰인이 단순히 주관적인 의사 표현이자 감정의 표현일 뿐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불기소 이유로 혐의 없음(무죄) 결정을 내렸습니다. 만일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되는 것은 물론 의뢰인의 커리어에도 꼬리표처럼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이버 명예훼손이 인정되었다면 고소인이 의뢰인을 괴롭히는 수단으로 악용되었을 지도 모릅니다. 다행히 의뢰인이 사안을 가볍게 넘기지 않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한 현명한 결정으로 진실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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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년 2월 1일

Category

기업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