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학생-학폭위불복, 손해배상, 형사고소

1.행정심판, 행정소송

 

학폭위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경미한 징계로 내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인해 피해학생의 보호조치나 심리적 안정 저해, 학교폭력 재발 방지의 어려움이 발생한다면 행정심판, 행정소송절차를 통해 구제가 가능합니다.

 

2. 손해배상청구

 

치료비 등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상대방과 합의를 하지 못하였거나 상대방의 나 몰라라 식의 태도로 인해 피해자 측에서 경제적 손해까지 부담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법률사무소 사월은 치료비 등 경제적 손실은 물론 향후 발생하는 장해까지 파악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해학생과 부모님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함께 진행합니다.

 

3. 형사고소를 통한 가해자 처벌

 

가해자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해자의 행위별로 적용되는 죄명을 적용한 후, 형사고소를 통해 행위와 책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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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년 4월 3일

Category

pol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