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언어폭력에 대하여 위자료 1800만원을 인정받은 학교폭력 손해배상청구 사례

1. 사건의 개요

학교폭력 중에 언어폭력이나 보이지 않는 따돌림에 대해서는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회성으로 끝나는 신체 폭행보다 때로는 언어폭력, 따돌림이 피해학생과 가족들을 더 힘들게 합니다. 보이지 않는 폭력은 마음을 병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피해학생은 가해학생 3명으로부터 약 5개월간 외모 비하, 조롱, 욕설 등 언어폭력을 당해왔습니다. 이는 거의 매일같이 이루어졌고, 반 학생들도 이를 알 정도였습니다. 결국 피해학생은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까지 하였고, 그제야 부모님은 피해학생이 그동안 언어폭력을 당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심리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가해학생들의 부모님은 치료비 등 합의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더니 학폭위가 끝나고는 태도가 돌변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자녀 때문에 정말로 심리치료가 필요한지 어떻게 알겠냐라며 합의금을 못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가해학생들의 부모님 태도에 실망한 의뢰인 부모님은 법률사무소 사월과 함께 민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자발적으로 줄 수 없다니 소송을 통해 잘잘못을 따지기 위함이었습니다. 법정에서도 가해학생 측에서는 각 100만원씩 총 300만원 밖에 줄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노윤호 변호사는 언어폭력이라도 발생 횟수와 기간, 표현의 정도, 피해학생의 피해 정도 등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화해권고 결정을 통해 1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하였습니다. 300만원밖에 줄 수 없다고 한 가해학생 측에서도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법원의 결정을 수용하였습니다.

학교폭력을 애들 싸움으로 치부할 때에는 학교폭력에 대한 위자료가 턱없이 미미했습니다. 여전히 위자료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는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는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법원에서 책정하는 위자료 기준이 적기 때문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도 점점 학교폭력의 피해에 대해 공감하고 위자료의 액수에 반영하려는 것이 최근 법원 판결을 통해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언어폭력, 따돌림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는 것 같아 그나마 다행스럽습니다. 학폭위도, 민사소송도 끝났지만 피해학생과 가족들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는 것을 압니다. 부디 마침표를 찍고 앞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No Comments

Sorry, the comment form is closed at this t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