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학교폭력에 3억원의 피해보상을 요구받았지만 350만원이 인정된 가해학생 측 변호 사례

1. 사건의 개요 

학교폭력 가해학생 부모님이 학교폭력 사건으로 인해 피해 학생 측에서 발생한 치료비 등 경제적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과도한 피해 보상을 요구받았을 때, 그게 얼마가 되었든, 이유가 무엇이든 모두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과도한 피해 보상 요구를 받았을 때 그만큼 금액을 지급할 사정이 여의치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피해 보상 요구는 자칫 가해학생이 책임져야 할 범위를 넘어선 부분까지 모두 가해학생 잘못이라고 묻는 것이라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실제 과도한 피해 보상을 요구한 사례들을 보면, 밑도 끝도 없이 후유증이 생겼다며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후유증까지 모두 보상하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평생 장애를 입었다, 성인이 되면 성형을 해야 한다더라, 아이가 입원을 했다는 주장도 합니다.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 같다는 판단이 들면, 관련 진단서나 의사 소견서, 검사 결과지 등을 정중하게 요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확인한 후에 피해 보상금에 대해 논의하여도 충분합니다. 만일 상대방 측에서 이러한 근거를 보여주기를 거부하거나 이를 이유로 화를 내는 상황이라면 우리 측이 생각하고 있는 가능한 합의 금액을 분명하게 제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 측에서는 다시 합의금을 조율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사월이 진행한 학교폭력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는 피해 학생 측에서 가해학생과 부모님께 3억을 청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해학생 부모님이 3억을 지급하는 것도 불가능하거니와 이미 소송이 들어온 이상 방어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지속적인 학교폭력에 평생 장애까지 입은 경우라면 3억이라는 금액이 납득이 간다지만, 해당 사건은 일회성으로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인데다가,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가해학생의 폭력으로 인해 입원을 했다며 제출한 입원 진료 내역서를 보니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인한 입원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과 무관한 피해 학생의 원래 가지고 있던 질환까지 모두 가해학생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다 들어 줄 수만은 없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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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사의 조력

학교폭력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률사무소 사월이 가해학생 측을 대리하면서 방어하기 위해 주장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해학생의 학교폭력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 피해 학생이 다친 것은 비교적 경미하다. 입원을 한 원인도 가해학생의 학교폭력과 인과관계가 없다.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하나 이에 대한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일회성, 우발적으로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이고, 다른 학교폭력 사례와 비추어 청구금액이 지나치게 과하다.


3. 결과 

재판부에서는 ‘조정’이라는 절차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내용이 반영되어 의뢰인 부모님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350만 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청구한 금액에 비교하면 얼마나 그 금액이 낮아졌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정의 이유는 피해 학생 측과 가해학생 측 모두의 마음을 울리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용서를 빌고, 용서를 하기를 바라는 판사님의 마음이 전해져서 였을까요, 양 측 모두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소송은 마무리되었습니다.

법원의 상징은 저울을 들고 있는 정의의 여신입니다. 이는 학교폭력 사건을 포함한 모든 사건에도 공평의 원칙에 맞게 적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중학생이었던 피해 학생과 가해학생은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의 소송은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학생들에게도, 그리고 부모님들에게도 종지부가 되지 않았을까. 회환과 상처를 털어버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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