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학교폭력을 묵인,은폐하여 학폭위를 개최하지 않은 교사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인정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학교폭력을 알았음에도 묵인하고 은폐한다면 이는 학교폭력예방법 위반으로서 불법에 해당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장이 학교폭력을 축소 또는 은폐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법 제19조 제2항) 또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즉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받으면 가해학생,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법 제20조)

이와 같이 법에서 명시하고 있지만 학교폭력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를 묵인하거나 은폐, 방치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학교폭력을 은폐하는 학교가 어디 있냐고 묻는 사람들도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의 지역색이 강한 학교, 명예와 평판을 중시하는 소위 명문 학교, 입시에 민감한 고등학교 중에 일부 학교들에서 학교폭력 축소, 은폐가 일어난 것을 실제로 본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례는 피해학생이 학교폭력 피해 사실에 대해 학교폭력 담당 교사에게 알렸지만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물론, 학교장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학교폭력 담당 교사가 임의로 묵인해 버렸던 사안입니다. 피해학생 부모님은 사건 당시에는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도 그냥 선생님들이 하는 대로만 해야 하는 줄 알았다고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 드라마를 보고 학교 측이 잘못한 것이었구나 알게 되었고, 당시 학교폭력을 담당했던 교사들에 대해 책임을 묻고 싶다고 법률사무소 사월에 오셨습니다. 피해학생은 학교폭력을 묵인하는 선생님들의 모습에 더 심한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피해학생 부모님이 소송을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학교폭력 담당 교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교사들의 행위가 왜 불법에 해당하는지를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에서 교사들은 오히려 피해학생과 부모님이 학폭위를 여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학폭위를 열지 않았던 것이라며 반박하였습니다. 설령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했어도 학교장과 학폭위에 보고했어야 하는데, 해당 교사들은 이에 대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3. 결과 

결국 법원은 교사들이 자체적으로 종결시켜 버리고, 가해학생 보호자들에게 통지하지 않은 행위 및 학교장에 보고하지 않은 행위, 학폭위 미개최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명시된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라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손해배상 책임 외에도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 학교장 또는 교사가 축소 및 은폐를 시도한 경우 교육감은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축소, 은폐는 징계 사유인 것입니다. 이처럼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여러 방면으로 학교폭력 축소, 은폐를 막기 위해 규정해 놓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전히 현실에는 이렇듯 학교폭력 묵인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의 축소, 은폐는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을 방조하고 학교폭력을 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 밖에 안됩니다. 피해학생들은 좌절할 수밖에 없고, 학교폭력 피해 자체보다도 이러한 학교 측 태도로 더 큰 상처를 받습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매듭이 지어져야 피해학생이 학교폭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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