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가해학생이 치아를 상해한 사건 손해배상청구 피해학생 측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초등학교 저학년 가해학생의 행위로 치아 2개가 탈구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원만히 해결하고 싶었고, 처음부터 소송을 할 생각은 아니었지만 상대방 측에서 자신의 아이가 한 것을 ‘장난’으로 치부하며 오히려 경찰에 신고하라고 큰소리 치는 가해학생 아버지의 말에 손해배상청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재식한 이가 언제 어떻게 될지, 후유증이 발생할지를 몰라 일상생활에 불편이 초래된 것은 물론 피해자가 전적으로 치료비를 감내해야 했기 때문에 그냥 참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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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사의 조력

 

미성년자의 이가 다치면 성인의 경우보다 복잡합니다. 아직 완전히 성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곧바로 임플란트 등을 할 수 없고 성장하면서 어떤 후유증이 발생할지 모르며,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며 추이를 지켜봐야 하기 때문 입니다. 더욱이 영구치아를 회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성장 시기에 따라 임플란트 등을 교체해 주어야 하는 등 그 손해는 더욱 커지게 됩니다.

법률사무소 사월은 기존의 치료비는 물론 신체감정을 통해 향후 어떤 치료와 검사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그 비용과 혹시모를 후유증에 대해서도 진단받고 후유증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금액까지 모두 산정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피해학생이 다친 충격과 앞으로 계속적인 치료와 일상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부분, 그리고 이를 마음졸이며 지켜보고 돌보는 부모님들의 마음을 헤아려 위자료까지 함께 청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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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가해학생 측에서는 소송에서도 같은 입장 이었습니다. ‘서로 장난치다가 같이 넘어진 것이다.’ ‘넘어질 때 자신의 아이도 넘어졌으니 피해를 입었다.’ ‘넘어 뜨릴 때 피해학생이 거부 의사를 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가해학생 측 부모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측에서 주장한 대로 지금까지 지출된 치료비는 물론 스무살까지 성장하는 동안 검사비 및 치료비까지 모두 가해학생 측에서 부담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부모님의 애타는 마음과 피해학생이 입은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금액을 환산할 수 있겠냐마는, 위자료도 인정되어 조금이나마 피해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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