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어머니가 아동학대를 녹음기로 녹음했다고 고소당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자녀의 아동학대를 녹음파일을 통해 알게 된 부모님이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사월과 아동학대로 고소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반성은커녕 가해 교사가 부모님이 불법 녹음, 명예훼손, 협박을 했다며 맞고소를 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부모님은 맞고소 된 사건 역시 법률사무소 사월과 함께 진행하기로 하셨습니다. 고소 내용을 보니 가해 교사는 사실에 근거함이 없이 추측성으로 ‘피해아동의 어머니가 불법 녹음을 했다.’ ‘교사들 앞에서 명예훼손과 협박을 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무근의 추측에 불과한 고소라는 것, 둘째는 불법 녹음, 명예훼손, 협박죄가 해당되지 않음을 수사기관에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검찰에서는 노윤호 변호사의 의견서를 상당 부분 인용하여 모두 무혐의 처분하였습니다. 특히 불법 녹음이라 고소되었던 부분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의미 있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혹시라도 아동학대를 확인하기 위해 자녀에게 녹음기를 소지하게 하는 학부모님들에게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기에 소개합니다.

부모님은 아동학대 피해를 호소하는 자녀의 이야기를 듣고 심상치 않다고 여기고 녹음기를 구입하여 피해아동의 옷에 챙겨 주었습니다. 대신 녹음기가 있으며, 녹음을 하고 있음을 아이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것이 너를 지켜주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면서 말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해아동이 녹음기를 소지한 것, 그리고 녹음 행위를 알고 있었다면 피해아동이 당사자 간 녹음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녹음의 주체라 보기 어렵더라도 인지를 하고 있었다면 대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녹음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설령 부모님이 한 녹음이 불법 녹음일지라도 형사소송에서의 진실 발견과 개인의 이익을 비교 형량하였을 때, 지적장애 아동의 안전을 위한 녹음기의 현실적 필요성과 실체적 진실 발견 필요성에 비추어 판단할 소지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맞고소를 대응하는 동안 부모님께 또 한 번의 고통이 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반성과 사과도 부족할 마당에 아니면 말고 식의 맞고소를 해야만 했을까요. 자신의 이런 행동이 부메랑이 되어 고스란히 자신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조만간 알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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