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행정소송] 잘못된 사안조사에서 비롯한 징계처분 취소 승소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자녀는 학급 반장으로서 평소 성실히 학교생활에 임해오던 학생 이었습니다. 어느 날 반 교실에서 가해학생 2명과 피해학생이 장난 도중 가해학생들이 피해학생을 때리게 되었습니다.  피해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목격학생으로 이를 지켜보고 있었던 의뢰인의 자녀는 반장으로서 장난 도중에 일어난 일이니 화해를 하는 것이 어떠냐고 피해학생에게 권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학교 측에서는 가해학생 2명과 함께 반장인 의뢰인 자녀까지 셋이서 ‘집단 폭행’을 하였다고 학교폭력 자치위원회(학폭위)가 개최될 것이라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잘못된 사안조사와 피해학생 측의 진술에 의존한 탓이었습니다.

학폭위에 출석한 의뢰인 부모님과 자녀는 학교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의견을 진술 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과는 1호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접촉 및 보복 금지,  4시간 특별교육이수 및 학부모님의 특별교육이수까지 함께 징계처분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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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사의 조력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조사, 검토하던 중 학교 측에서 학교폭력이 아닌 사안에 대해 학교폭력으로 인정한 잘못 이외에도 절차상의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주장, 입증하여 행정소송을 진행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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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그 결과 학생 측을 변호한 노윤호 변호사가 주장, 입증한 것이 모두 인정되어 서면사과, 접촉 및 보복금지, 특별교육이수는 물론 학부모님에 대한 특별교육이수까지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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