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행정소송] 쌍방폭행임에도 일방폭행으로 몰려 내려진 ‘학급교체’ 집행정지 사례

 

1. 사건의 개요

 

학교 자치위원회에서는 가해학생에 대해 ‘학급교체’ 징계조치 결정을 내렸고, 결과통지서를 받은 후 학교에서는 징계조치를 이행하라고 통보를 해 온 상황이었습니다.

 

학부모님은 학교 측의 불공정한 사안조사, 절차상의 문제 등으로 학급교체라는 중징계가 나왔다고 판단을 하고 이를 다투기 위해 불복절차를 밟고 싶은데 당장 학급교체를 이행하라고 하니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법률사무소 사월에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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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사의 조력

 

학급교체는 이미 이행해 버리면 새로운 반에서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거니와, 징계조치로 인해 이미 가해학생으로 낙인찍히는 결과도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기 전에 집행정지를 해야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징계조치가 왜 정지 되어야 하는지, 법원에서 집행정지를 내릴 때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 신속하게 자료를 정리하고 설득하는 작업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심문기일 변호사가 출석하여 사실관계 및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을 전달하는 변론 절차를 진행 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학급교체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용 하였습니다. 학생은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기존의 학급에서 생활하면서 학업에 매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부모님과 학생도 집행이 정지되어 보다 편한 마음으로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 만으로도 소송에서는 굉장히 유리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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