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신고학생 측의 무리한 요구에 방어하여 학폭위, 행정심판에서 ‘조치없음’을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A와 B는 교실에서 놀이를 하다가 놀이의 일환인 벌칙으로 서로 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놀이의 규칙에 대한 실랑이가 벌어졌고 B는 울음을 터트려 선생님이 달래주셨습니다. 흔히 초등학교 저학년 교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풍경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이 학폭위(학교폭력위원회)에 올라갔습니다. 사건 당일 B의 부모님은 A 부모님께 전화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A가 B를 일방적으로 때렸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A에게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놀이 도중 한 것이고, 서로 벌칙으로 때린 것이었지만 어쨌거나 놀이 도중 B가 울게 되었고, B가 그로 인해 속상했다면 사과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A부모님은 정중하게 사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상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B의 부모님은 갑자기 A가 뺨을 10대 이상 때렸다고 주장하기 시작했고, 요구하는 것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다른 아이들과도 놀지 말 것, 일체 접촉하지 말 것, 다른 학교로 자발적 전학을 갈 것 등 이행 각서까지 요구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그저 아이들끼리 원만히 잘 지내고 일이 해결되기 만을 바랬던 부모님이었지만 점점 늘어가는 요구 사항에 몇 달간 시달림을 당해야 했고, 부모님은 학교에 호소했습니다. “차라리 학폭위를 열어주세요.” 학폭위(학교폭력위원회)에서 A의 행동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지더라도, 더 이상 사실과 다른 주장과 요구에 견디지 못하겠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세상에 어느 부모님이 자식이 그것도 학교폭력 가해자로 학폭위가 열리는 걸 좋아하겠습니까만. 오죽 괴로우셨으면 스스로 학폭위를 열어달라고 하셨을지 그 마음이 이해가 갔습니다.

학폭위는 당시 아이들이 놀이 과정 중에서 발생한 것이고 아직 초등학교 1학년으로 어떠한 학교폭력의 고의도 없었음을 이유로 A의 행위가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B 부모님은 학폭위 결과에 불복하여 학교폭력 행정심판까지 청구하였습니다. 마지막이라 생각하신 A부모님은 재심 단계 대응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다며 법률사무소 사월에 의뢰하셨습니다. B측에서는 10대를 맞았다고 주장하나, 10대나 맞았으면 주변 학생들은 물론 담임선생님이 목격하였을 것인데 목격자가 없는 점, 그 정도의 충격이면 병원 치료 등 어떠한 신체적 피해가 남아 있을 것인데 아무런 증거도 없는 점, 그동안 부모님께서 화해를 위해 얼마나 노력을 하였는지 등을 행정심판 위원회에 변론,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행정심판 위원회에서는 학교의 ‘조치없음’ 결정을 그대로 수용하여 B 부모님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결과 

무언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정중히 사과하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학교폭력이건 혹은 학교폭력이 아닌 일시적인 아이들의 다툼, 갈등에 대해 상대방 부모님이 과도한 요구를 한다면 그 요구를 모두 수용해야 하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상대방 요구에 끌려다니다가는 계속해서 더 큰 요구를 해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코 아이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의뢰인 부모님도 늦었지만 학폭위를 열어달라고 한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친구들과 노는 것조차 억압받고 죄인처럼 지내던 A도 이제는 자유롭게 친구들과 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지, 이 정도면 수긍해야 할 요구인지 판단이 잘되지 않는다면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부터 조언을 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학폭위는 상대방의 오해를 푸는 기회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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