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단계]신고부터 피해학생 측을 대리하여 강제전학이 내려진 사례

1. 사건의 개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들은 모두 중학생으로 신체 폭력을 행사 하였는데,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이라는 특수성을 가진 사건이었습니다.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임을 이유로 괴롭힘의 타겟으로 삼아 아무 이유 없이 때리고, 의사표현을 잘 하지 못하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피해학생은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해 표현이 다소 부족했기에 학교 픅에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부터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인 학부모님은 피해학생이 진술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피해사실을 학교 측에 전달하는 것이 어려워 그 부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길 원하셔서 법률사무소 사월을 방문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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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사의 조력

학교에서 일주일 만에 학폭위를 열겠다는 통보가 왔을 떄, 정식으로 학교폭력 신고서 및 의견서를 작성하여 학교 측에 제출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학교에서는 자신들이 알고 있는 사안보다 다른 사안들이 있음을 확인하고 추가 사안조사를 위해 학폭위 개최를 일주일 연장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그 후 새로이 확보한 증거들을 토대로 어떠한 징계조치가 필요한지를 학교 측에 주장, 설득하는 작업과 함께 감정적인 대응으로 자칫 가해학생 측에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였습니다.

피해학생이 다소 표현이 서툰 장애학생이었기 때문에 학폭위 당일 변호사가 동행하여 피해학생이 활용하지 못하는 의견 진술의 기회를 변호사가 대신하여 의견 진술을 하고, 왜 해당 사안이 엄중한지를 전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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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가해학생 중 지속적으로 피해학생을 괴롭히고 반성 정도가 없는 등 죄질이 불량한 학생에게는 중학생에게 가장 중한 조치인 ‘강제전학’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아울러 괴롭힘에 가담한 다른 학생들에게도 가담 정도와 행위의 경중에 따라 교내봉사, 특별교육이수 등이 함께 결정 되었습니다. 

신고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결과 통지서가 나올 때까지 전 과정을 함께 진행한 결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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