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단계]가해자인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신고 및 조치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법률사무소 사월 학교폭력 사건들 중에는 신고학생 측 학부모의 가해행위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법적인 조치를 받고자 진행하는 건들이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 합니다. 신고학생 어머니가 학교를 찾아와 학생에게 욕설을 하거나, 윽박지르는 경우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주변 학부모들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비방을 하는 경우, 심지어 신체 폭행을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해당 사건도 신고학생 학부모의 도를 넘어선 행위로 인해 신고학생의 어머니를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한 사안입니다. 피해학생 어머니는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한 이후 자신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증거를 만들기 위해 가해학생을 찾아가 답변을 강요하고 학교폭력 신고 내용을 추궁하여 답변을 이끌어 내려고 하였습니다. 학교에서 이미 사안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가해학생으로 단정 지으면 안 되는데도 이와 같은 행위를 수차례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결과가 나오고 자신이 주장했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자 그 어머니는 학교로 찾아와 해당 학생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시도까지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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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자녀가 행한 행위로 인해 징계조치는 달게 받겠으나, 상대방 학부모의 도를 지나친 행동으로 인해 자녀를 학교로 보내는 것 자체가 불안하여 법률사무소 사월을 방문 하였습니다. 가해 학부모로부터 자녀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가해 학부모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입니다.  노윤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학교폭력 신고 단계에서부터 함께 진행 하였습니다. 신고 사안에 대해 학교폭력 자치위원회(학폭위)가 열렸고,  가해 학부모의 행위는 학교폭력으로 인정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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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가해 학부모에 대해 학교폭력예방법상 징계조치는 내릴 수 없지만 향후 학교에 해당 학부모가 출입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한적으로 출입하도록 하고, 입의로 피해학생과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학교로부터 보호조치를 받게 되었고 상대방 학부모도 예전처럼 함부로 학생에게 접근하거나 위해를 가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의 주체는 학생 뿐만 아니라 교사, 학부모 등 어른들도 해당이 됩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학교 측에서조차 이러한 사실을 몰라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자가 되었다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다시 나에게 화살로 돌아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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