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지속적으로 괴롭히던 학교폭력 가해자들을 형사고소 하여 죄가 모두 인정된 사례

1. 사건의 개요 

학교폭력을 신고하는데 있어 부모님과 학생들이 가장 걱정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보복에 대한 것’ 입니다. 괜히 신고 했다가 더 괴롭히는 것은 아닐지, 2차 가해가 있을까봐 신고를 망설이십니다.

이번에 소개할 의뢰인 부모님도 그런 입장이셨던 분입니다. 중학생 자녀는 가해학생 2명으로부터 오랫동안 괴롭힘과 폭력을 반복해서 당해야 했습니다. 그 2명의 가해학생은 학교에서도 혀를 내두를 정도의 소위 일진 학생들이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신고한다고 해서 반성이나 개선이 될 학생들이 아니라 생각한 부모님은 2년 반 동안 학교폭력 신고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가해자들을 만나 타일러 보기도 하고, 맛있는 것을 사 주면서 괴롭히지 말 것을 부탁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일이 터졌습니다. 가해자들은 피해학생을 데리고 학교 CCTV가 없는 곳으로 데려가 집단 폭행을 가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해결하면 좋을지, 보복이 두려운데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는게 맞을 지 고민이 되어 법률사무소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가해자들은 때리지 않았다고 잡아 뗐습니다. CCTV가 없는 상황에서 증거라고는 목격학생들의 진술이 증거였지만 일진의 보복이 두려워 선뜻 사실대로 봤다고 말해주는 학생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가해자들은 목격학생들에게 소위 입단속을 시키면서 자신들은 때리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학생이 자신들을 때렸다고 진술하라고 지시하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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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사의 조력

이처럼 순순히 가해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학교폭력 건의 경우, 특히나 목격학생들 진술 확보 조차 어려운 경우 학교는 전문 수사기관이 아니다 보니 사실관계를 밝히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전문 수사기관인 경찰서, 검찰에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는 절차가 필요하였습니다. 경찰서 수사관들은 매일 같이 거짓인지 진실인지 밝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베테랑인 그 분들이 조사하는데 제아무리 일진이고 말을 맞춘다 하여도 거짓말은 들통 나는 법입니다.​

더욱이 학폭위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이런 가해자들은 학교폭력 신고와 동시에 형사고소를 하는 것이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일진 정도 되는 학생들이라면 관할 경찰서 여성, 청소년팀에서 그 학생들에 대해 이미 다른 건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년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았던 전력이 쌓인 가해자들이라면 소년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설명 드리고 형사 고소로 진행할 것을 권유 드렸습니다. 부모님은 형사 고소로 진행을 결심하면서도 보복은 여전히 두렵다고 하셨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여지껏 제대로 된 대응이 없었기 때문에 가해자들이 피해학생을 괴롭혀 왔던 것입니다. 쟤는 건드려도 아무런 대응이 없고, 오히려 그 아이의 부모님이 맛있는 것까지 사주는 상황이라니, 가해자들에게 피해학생은 괴롭힘의 타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형사고소든 학교폭력 신고가 되면 그 자체로 재발 방지 효과가 있습니다. 또 설령 2차 가해가 실제 이루어지더라도 이미 신고나 형사고소가 되었기 때문에 보복성으로 가중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가 되어도 길에서 마주치면 위화감을 주는 행동은 보였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전처럼 곧바로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3. 결과 

부모님이 형사고소를 했더라면 단순 폭행, 상해로만 고소 하셨겠지만, 각 가해행위 별로 적용되는 죄로 형사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들에게는 모욕, 폭행,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가 모두 인정 되어 소년법원으로 넘어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전에도 이미 소년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하니, 이번에는 중한 보호처분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가해자들이 반성할지 선도가 될지는 의문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자신들이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입혔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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