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학교폭력 동성성추행으로 형사고소가 된 가해학생 변호사례

1. 사건의 개요

해당 학생은 학급 반장을 할만큼 모범적인 학생이었습니다.  남학생들 사이에는 ‘바지 벗기기’가 놀이처럼 유행을 하였고, 교실에 들어오자 반 학생들이 피해학생을 붙잡아 바지를 벗기려고 하자 해당 학생도 별 생각 없이 장난하는 줄 알고 가담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발단이 되어 상대방 측 부모님은 모범을 보여야 하는 반장이 학생들을 주도 하여 바지를 벗기는 성추행을 하고, 평소에도 폭력을 행사하였다며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서에 성추행, 폭행 등으로 형사고소까지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부산 지역을 수소문 하다가 학교폭력 변호사를 찾기 어려워 법률사무소에 의뢰를 하였고 경찰단계에서부터 함께 진행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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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사의 조력

형사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보호자의 동석이 허락될 뿐 조사는 성인과 마찬가지로 전적으로 학생에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자칫 안일하게 대응을 하였다가는 자녀가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까지 범죄가 모두 인정될 수 있습니다. 노윤호 변호사는 면밀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학생과 대화를 통해 혹시나 부모님께 말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지를 다시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 조사 시 어떻게 조사에 응해야 하고, 어떤 답변을 해야 하는지 예상질문과 답변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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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성추행 등에 대해서는 소년법원에서 보호처분이 결코 낮지 않는 것이 요즘 추세입니다.  소년 보호처분에 있어 재판부에서 판단하는 요소들에 맞추어 해당 소년의 평소 학교생활 태도, 교육환경, 가정환경, 선도의 가능성 등이 있음을 변호 하였고, 이러한 내용이 받아들여져 학생에게는 1호 보호자 감호 위탁과  2호 수강명령 보호처분에 그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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