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단계]가해학생 대처- 학폭으로 신고 되었지만 ‘조치없음’을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6년 전의 일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해서 학폭위(학교폭력 자치위원회)에 올리겠다고 한다면 어떠할까요? 실제 법률사무소 사월에서 진행했던 학교폭력 사건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의 일입니다. 상대방 여학생이 놀렸고 의뢰인의 자녀가 하지 말라면서 한 대 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 아이의 어머니는 가슴 부위를 때려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학폭위에 올리지 않을테니 아이와 어머니 앞에서 사과를 하라고 요구 하였습니다. 어찌 되었건 때린 건 잘못된 일이니 의뢰인 어머니는 자녀와 함께 담임선생님 중재 하에 사과의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학년이 바뀔 때마다 같은 반이 되지 않게 해달라며 학교에도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는 상대방 측, 툭하면 다시 사과하라는 상황이 반복 되었습니다. 매번 상대방 어머니의 요구를 들어 주었지만 요구사항은 더 많아졌고, 결국 상대방 어머니는 지역 커뮤니티에까지 비난 글을 게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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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사의 조력


지역 커뮤니티에 비난 글을 게시한 것과 관련하여 참다 못한 의뢰인 어머니는 형사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 어머니는 아이들이 학년이 된 지금 1학년 때 일을 학교폭력으로 의뢰인 자녀를 신고 하였습니다. 의뢰인 어머니는 학폭위를 불과 이틀 앞두고 법률사무소 사월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너무 가슴이 떨려서 학폭위 때 어떻게 의견 진술을 해야할지 도움을 받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치없음’이 나올 수 있는 사안인지 진단받고 싶어 하셨습니다.

 

법률사무소 사월은 조치없음을 나올 수 있도록 위원들을 설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1학년 때 1대 때린 것은 있으나 상대방 학생이 놀린 것이 원인이 되었던 점,  충분히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실제 합의도 이루어졌던 점, 어른들 간의 형사 고소가 발단이 되어 6년이 지난 시점에 신고를 한 것은 보복성 신고로밖에 볼 수 없는 점, 실제 상대방 학생에게 어떠한 피해가 있었는지 입증도 되지 않은 점, 무엇보다  당시는 만6세의 사리분별력이 없는 학생으로 그 후 지속적인 지도를 통해 한번도 상대방 학생은 물론 다른 학생들과도 학교폭력에 연루된 적이 없는 등 이미 선도가 이루어진 점 등 징계처분이 불필요 하다는 점을 주장, 설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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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이같은 내용은 학폭위에 전달이 되었고, 의뢰인 어머니도 준비한 내용에 따라 학폭위에 출석하여 차분히 진술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쪽의 내용이 전부 수용이 되어 조치원인에 반영됨은 물론 의뢰인 자녀에게 ‘조치없음’ 결과가 내려졌습니다. 준비 기간이 턱없이 부족하였지만 짧은 시간에도 정확한 대응이 가능했던 것은 그 동안 노윤호 변호사가 학교폭력 사건들을 진행해 온 노하우 덕입니다. 학폭위에서 무엇을 판단 요소로 삼는지,  유,불리한 진술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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